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★★액체.젤류 보안통제 관련 안전조치★★

2007.02.28

국제 민간항공기구(ICAO) 의 권고에 따라

2007년 3월1일부터 대한민국 내에 위차한 공항에서 출발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 (통과,환승포함)에
대하여 액체,젤류 등의 항공기내 휴대반입이 제한조치를 실시합니다.

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해 주세요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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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대한민국내에 위치한 국제공항에서 출발(환승·통과 포함)하는 모든 국제선 항공편에 대하여 단위물품 당 100㎖(요구르트병 크기)를 초과하는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을 ‘07. 3. 1(목), 00:01부터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.
   ※ 대상공항 : 인천 · 김포 · 김해 · 제주 · 광주 · 대구 · 청주
□ 이번 조치는 항공기에 대한 테러 위협이 상존하고, 액체폭탄 등 국제적으로 새로운 위협이 증대되고 있는데 대비하여 국제민간항공기구(ICAO)에서 체약국에 대하여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의 항공기내 휴대 반입 제한 조치를 권고함에 따른 것으로 현재 미국(‘06.8.11 시행) 및 EU 소속 국가(‘06.11.6부터 시행) 운항편에 대하여 만 실시하던 것을 국제선 모든 편(환승·통과편 포함)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다.
□ 금번 국제선 승객에 대한 기내 반입 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으로서는
 ㅇ 용기 당 100㎖이하의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은 휴대가 가능하나, 승객이 1리터 이하의 투명한 비닐 지퍼락(Zipper Lock) 봉투(20㎝×20㎝)를 초과하지 않도록 포장하여 보안검색을 받기 전에 검색요원에게 제시하여야 하며, 승객 1인당 비닐 봉투는 1개로 제한된다.
   - 다만, 유아를 동반한 경우 유아용 우유·음료수·음식과 액체 및 젤 형태의 의약품 등은 검색요원에게 미리  휴대사실을 신고하면 용량에 관계없이 반입이 가능하다.
 ㅇ 또한, 면세점에서 구입한 액체, 젤류 및 에어로졸은 별도 제작된 투명한 비닐 봉투 내에 넣은 후 봉인되어야 하며,  면세품 구입시 받은 영수증을 동봉 또는 부착된 경우에 한하여 용량에 관계없이 기내에 반입 가능하다.
    단, 승객이 봉인된 비닐봉투를 훼손한 경우에는 반입할 수 없다. ※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 범위(액체류·젤류·에어로졸)
 - 액체류(Liquids)
    술, 생수, 음료수, 쥬스, 향수, 김치, 스킨로션 등 일체의 액체류
 - 젤  류(Gels)
    샴푸, 린스, 치약, 헤어젤, 선크림, 로션, 화장품, 된장, 고추장 등
 - 에어로졸류(Aerosols)
   헤어스프레이,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
□ 이와 관련, 항공안전본부 관계자는 공항에서의 원활한 보안 검색과 승객의 편의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국제선 승객들에게 당부하였다.
  ㅇ 보안검색에 따른 지연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항공기 출발 3시간 전에는 공항에 도착
  ㅇ 여행중에 필요한 짐은 탑승권 발급과 동시에 가능한 한 위탁 처리할 수 있도록 하고, 항공기 내에는 여권, 지갑 등 최소한의 물품만 반입
  ㅇ 공항에서의 혼잡을 피하기 위하여 투명 비닐 봉투(1ℓ)는 일반 편의점, 공항 등에서 구입토록 하고 가급적 자택에서 출발하기 전에 포장
  ㅇ 액체, 젤류 등이 들어있는 1ℓ이하 투명한 비닐 봉투 및 휴대용 컴퓨터 등의 전자 기기는 보안검색 전에 가방에서 분리하여 검색요원에게 제시
□ 아울러, 정부와 공항운영기관 등에서는 기내반입제한 조치 강화에 따른 국제선 승객의 불편과 공항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고, 승객의 불편 및 항공기 운항지연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협의 강구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.     <액체·젤류 반입제한 관련 「Q&A」>
1. 언제부터 기내반입 제한조치가 실시되며, 국내선에도 적용되는지 ? ㅇ ‘07.3.1.부터 국제선 출발편과 환승·통과편에도 적용됨.
   단, 국내선에는 적용되지 않음.   2. 기내반입이 제한되는 액체·젤류의 범위는 얼마인지 ? ㅇ 휴대반입제한 대상용품은 액체류·젤류·에어로졸류임.   - 액체류 : 술, 생수, 음료수, 쥬스, 향수, 스킨로션, 김치 등 일체의 액체류
  - 젤류 : 샴푸, 린스, 치약, 헤어젤, 선크림, 로션, 화장품, 된장, 고추장 등
  - 에어로졸류 : 헤어스프레이, 살충제 등 일체의 스프레이 용품 ㅇ 허용용량
  - 각 용품당 100 ㎖ 이하로서 1ℓ 투명비닐백에 포장시 허용 (1인당 비닐백 1개 허용)    * 용품당 100 ㎖를 초과하는 것(화장품통 등)은 기내휴대 반입 불가, 다만 의약품과 유아동반시 유아용 우유, 음식 등은 용량 제한 없이 허용
   * 휘발유 등 폭발성이 있는 액체는 반입불가
3. 액체·젤류 등을 기내반입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? ㅇ 100㎖이하의 용기에 담아야 하고, 용기가 1개이상의 여러개일 경우 각 용기를 1ℓ용 투명 비닐봉투에 통합 보관하여야 함. ㅇ 보안검색시 1ℓ용 투명비닐봉투를 휴대가방에서 분리하여 보안검색요원에 의한 확인 후 X-Ray검색대를 통과하여야 반입가능   4. 액체·젤류 등을 외국에 가지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? ㅇ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에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하는 것이 검색에 따른 시간지체를 피할 수 있는 편리한 방법임.   5. 기내반입 제한물품이 보안검색시 발견되는 경우 제한물품의 처리는 어떠한지? ㅇ 물품을 포기하여야 하며, 반드시 가지고 가야 하는 물품인 경우 다시 항공사 체크인 카운터로 돌아가서 위탁수하물로 처리해야 함.   - 이 경우 위탁수하물 처리시 별도 추가로 요금의 부과가 발생 될 수도 있음에 유의 필요
6. 미국, 유럽 등 기내반입 제한을 먼저 실시한 나라의 경우 상당한 혼잡·지연이 발생하였는데 공항혼잡·지연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? ㅇ 건설교통부 및 항공안전본부 홈페이지, 공항공사, 항공사 등을 통해 사전안내·홍보하고,   - 효율적인 검색절차 운용, 검색요원 증원 투입 등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나,   - 해외여행객 스스로 사전에 투명 비닐봉투를 준비하여 출국전 충분한 시간여유(3시간 정도)를 두고 공항에 도착, 출국절차를 밟거나 액체류·젤류를 위탁수하물로 운송하는 등 검색에 적극 협조하는 것이 필요   7. 외국의 경우에도 기내반입제한을 하는지 ? ㅇ 미국, 유럽, 캐나다는 ’06년 8월 이후부터 제한하여 왔고, ICAO(국제민간항공기구)권고에 따라 ’07.3.1 이후 일본, 대만, 홍콩, 호주 등이 실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기내휴대 반입을 제한하는 나라가 확대되어 갈 예정임 ㅇ 따라서, 해외여행시 액체·젤류 반입이 불가피한 경우 기내휴대 반입제한에 따른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라도 사전확인 및 사전준비가 바람직